주얼리를 구입했는데 판매자는 본인이 판매후 환불 교환이 어렵다고 명시 해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 주얼리를 구매하게 되면 저 명시되어있는 조건에 동의한것으로 보아 본인은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소비자 보호법에 그렇게 명시 되어있대요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