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멜라닌케어 유륜부분 받으시 고객님이 시술도중 따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조치를 취해서 소독과 식염수팩으로 진정시킨 후 피부이상이 없는 걸 확인 후 귀가 하셨는데 이틀 후 아침에 연락이 오셔서 화상인 것 같다 하시더라구요 우선 병원을 가본다하신다음 연락을 받았는데 화상치료가 아닌 감염위험도가 있는상태라 우선 감염부터 잡고 치료하신다 하셨구요 저도 합의를 안해주려는 건 아닌데 이 분이 보내주신 카톡내용은 기약없는 보상을 요구해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소독은 어떤 소독을 해주신건가요? 피부가 벗겨지지 않았는데 굳이 소독은 필요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알코올같은 소독약이 피부에 더 자극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직접 봐야 판단이 가능하지만 화상보다는 자극성 접촉피부염이 생긴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염부터 잡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건 항생제 복용, 소독, 드레싱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상치료입니다. 감염치료가 따로있고 화상치료가 따로있는게 아닙니다.
과한 배상을 요구하는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불만이 골치이실 수 있으나 법적으로 책임지실 부분만 책임지시면 되지 너무 과한 배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용하신 제품이 본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적용 시간을 너무 오래 했다던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처치가 있었다던가 이런게 아니라면 작성자분의 과실은 없는것과 같습니다.
미용적인 부분이라서 의료적인 부분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의학적인 처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으며 도의상 치료비를 배상할 수는 있겠지만 꼭 필요한 치료 이외에 쓸데없는 치료들까지 다 배상해주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추가로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