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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웅85
방사웅85

전매제한이 3년있는 아파트청약당첨시 판매할수 있는방법은?

전매제한이 있는 공공부지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3년안에

팔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새대원들도 청약

할수 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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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은 엄격히 그 전매가 제한됩니다.

      만일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7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미만은 6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근무, 취학 등으로 다른지역으로 이사, 해외이주 등의 경에는 주택토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나온 제도로 유상 이전을 일정기간동안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기면 불법이겠죠? 누구나 다 전매제한 생각해서 분양을 넣을지 말지 혹은 그런 규제를 어기면 문제 없지만 이는 시장의 리스크를 초래하고 정부 규제에 대해서 신뢰도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어려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