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코인을 하다가 돈을 코인으로 빌려주었다면?

2021. 01. 17. 16:46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1000만원 정도 빌려달라고하였고

이것을 코인 100개로 빌려주게 되었어요

돈을 받기로 한기간이 되었고 코인 가격이 두배가 되었다고

50개만 주었다면 그것이 맞는건가요? 100개를 주었으니 100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0만원을 빌렸다면 1000만원에 상응하는 금전을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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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00만원이 금전 대여의 내용이었고

    이를 단순히 해당 시점에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지급 한 것이라면 해당 금전 대여 대상인

    원화 가치 상당의 반환을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1. 1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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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친구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님이 1000만원에 갈음해서 코인 100개를 빌려준 경우 추후 친구가 코인 100개로 상환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현금 1000만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코인 개수)을 상환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만약 전자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코인 100개 또는 코인 100개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후자의 내용대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현금 1000만원 또는 1000만원에 상응하는 코인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코인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2021. 01.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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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후 현금 1,000만원 대신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100개를 지급하였고, 이후 변제기에는 1,000만원 현금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현금 1,000만원으로 변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현금 1,000만원 대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50개를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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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내용이 "코인 100개를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면, 1,000만원 상당의 코인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1.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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