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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듀공50
순수한듀공5019.07.26

도둑상장을 하는 모거래소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전 업비트에 캐리 프로토콜이 상장되기전 캐리팀과 상의없이 도둑상장을 한 ㅂ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소는 캐리뿐 아니라 다른 코인들을 코인팀과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도둑상장하기로 유명한데

펌핑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큰 덤핑으로 인해 구매심리를 더 축소시키는 역할만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행위를 계속 방관하면 신규코인 투자자는 더욱 줄어들것입니다.

법적처벌 혹은 블록체인협회에서 제재를 내리거나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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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프로젝트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도둑 상장을 하는 거래소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1.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사토시 나카모토나 비탈릭 부테린의 허락을 받고 상장해야 하는가?

    2. 블록체인 시스템상에서 거래는 토큰 발행자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

    3.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경쟁 상황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상장할 기회를 대형 거래소만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이다.

    4. 도둑 상장을 하더라도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프로젝트가 경쟁력이 있다면 가격은 오를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을 가져오고 해당 프로젝트의 정확한 시장 가치 평가에 도둑 상장 거래소의 가격이 반영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열심히 노력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여 유망한 프로젝트로 인정 받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도둑 상장을 당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둑 상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도둑 상장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피해를 봤다든가 중요한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 절차나 비용, 시간 등도 문제이고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도둑 상장 거래소에 대해 상장 철회 요청이나 거래 중지 요청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도둑상장이란 암호화폐 팀이 공개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개발팀과 협의없이 거래소 측에서 상장을 진행하는 것인데, 사실 탈중앙화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마음대로 상장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떤 업계이든지 룰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개발팀과 협의 없이 상장을 한다면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원하는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상장을 당하면 개발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법으로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방법 또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업계의 룰? 이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많은 거래소들이 이를 어기고 그냥 상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서 빨리 업계가 정착을 하여 관련 법규들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