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감사하는 기관은 아예 없나요?

감사하는 기관이 없더라도 정부가 감사할 수는 없는건가요?

최근에 있던 지선에서

선관위가 보인 투표용지 부족,전남 표수 동일 등

여러 측면에서 전혀 투표를 할 권리를 존중하지 읺고 가볍게 대하는 듯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전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결국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린 그 시민들의 한 표는 어디로 간 것인지 그리고 재선거를 왜 안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빨갱이여서 그렇다,좌파다 우파다 이런 얘기는 하지맙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상설 감시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나 수사기관 수사만 받죠

    어느 정부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치트키 조직이라 감시 구멍 눈란이 뜨겁답니다

  • 화가 나실 만한 일입니다.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이나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정부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감사하거나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권이 선거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위법 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선거소송을 통해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권한 범위를 둘러싸고는 법적 해석과 논란이 있었으며,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선거나 선거무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관리상 실수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시민들의 한 표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행사되지 못한 표는 사후에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 기관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은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제도적 감시와 책임 추궁 역시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