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선관위가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주로 행정부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독립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관위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투표용지 관리나 채용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선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의 직접 감사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