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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열받은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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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시 대신 대금을 납부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차량 가액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셔서 제가 7천만원을 제 통장에서 자동차 회사 측으로 대신 이체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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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가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어머니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

    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납입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 그 변제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 그 가족은 변제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