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관리비를 내야 될가요 무조건요
임차인은.관리비를.얼마.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할가요.. 중개사님이 관리인인데 실질적으로는.관리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전기 검침해서.그런가 관리비 5만 10만원씩 요구하시는 관리인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인은 상가건물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위에서 열거한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관리비 관련 조항을 살펴보세요. 관리인에게 청구된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청구되는지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사용량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청구라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