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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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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7월2일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5월 19일~7월2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위 기간 근무시 400만원 급여로 작성하려면 급여내용을 월급?도 아닌것이 뭐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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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급여지급 형태를 명시하지 않고 위 근무기간에 대해 400만원 고정급여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물론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위 기재대로 하시면 되고

    월급은 400만원으로 정하셨다면 5월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7월도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5.19.~7.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400만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며, 5월 및 7월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