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검붉은랍스타256
검붉은랍스타25620.09.22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기한이 있나요

1. 일반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법령이 따로 있나요??

2. 내규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지출하는 기업들은(지방자치단체 아님) 보통 어느 근거로 하는건가요?

인터넷쳐보니까 지방자치계약법에 5일이내라고 되어있다던데

3. 중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도 지방자치계약법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대금지급에 대한 기한을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2. 지방자치계약법상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지출일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한 원칙과 예외규정만이 존재합니다.

    3. 세무회계쪽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대금 지급기한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통 공급시기에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나 대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호합의가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부분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부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지 세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지급시기와 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발행 시기와 무관하게 대금 지급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대금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며, 지방자치계약법에 관련한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