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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날에는
화창한날에는24.09.27

안과 전문의가 마약을 먹은 상태로 환자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고 전문의가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환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면허 취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왜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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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의료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상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범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받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흐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2023. 5. 1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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