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사용이 허가되는 마취제인 노보카인이 없어서 위험한 코카인을 사용하여 긴급한 수술을 진행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0. 04. 26. 23:45

긴급을 요하는 위급한 중상자의 수술을 위하여 의료법상 사용해야 하는 노보카인이라는 마취약이 준비되지 않아 코카인을 사용하여 마취후 수술을 진행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모든 의료적 기록들이 노보카인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사망했을 것을 가리키는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죄의 성립 여부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안의 경우 여러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 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중상자인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고 다른 대체적인 마취수단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워낙 중상자이므로 이에 사망의 결과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그 죄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의사로서는 그 당시의 최선의 판단으로 대체 수단을 통하여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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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의사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모든 의료적 기록들이 노보카인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사망했을 것을 가리키는 경우'라고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4. 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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