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사용이 허가되는 마취제인 노보카인이 없어서 위험한 코카인을 사용하여 긴급한 수술을 진행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긴급을 요하는 위급한 중상자의 수술을 위하여 의료법상 사용해야 하는 노보카인이라는 마취약이 준비되지 않아 코카인을 사용하여 마취후 수술을 진행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모든 의료적 기록들이 노보카인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사망했을 것을 가리키는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