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에서 한 개의 인공호흡기만 남아있는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두 명의 군인들 가운데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한 명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다른 군인이 사망하게 되면 의사의 선택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020. 05. 02. 19:31

의료장비와 구급물자가 절대 부족한 전장에서 남겨진 단 한 개의 인공호흡기만 들고 있는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두 명의 군인들 가운데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한 명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다른 군인이 사망하게 되면 의사의 선택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의무의 충돌"사안입니다.

즉, 둘 이상의 의무(두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의사)가 하나의 의무(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치료)만을 이행할 수 있는 긴급상태에서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입니다.

학계는 일반적으로 "의무의 충돌"을 긴급피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따라서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020. 05. 04. 18: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가 인공호흡기가 하나밖에 없는 전시 상황에서 생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군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의사에게 사망한 군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과실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여 의사의 선택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04.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