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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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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이 없는 의대생이 급성호흡곤란 환자에게 응급시술을 행하면 처벌을 받나요?

아직 시술의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학과 대학생이 휴일에 친구의 집을 방문하던 중, 갑자기 급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친구의 부친에게 응급시술을 행하여 친구의 부친의 목숨을 구하는 경우에 의대생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의대생은 면허가 없어 위 법 제1호의 가목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응급의료를 받은 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라도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질문 사안처럼 목숨을 구한 경우 의료법, 응급의료법상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