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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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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사업자가 근로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음식점이고 특례고용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2명 내국인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차후 외국인 고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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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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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특례고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 결론적으로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기서 고용조정 이직이란 권고사직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