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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6.02

4대보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가 퇴직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회사대표입니다

지역보험에서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라고 하는대 이미 직장가입자로 납부를 하고 있는대 납부를 해야되나요?직장가입자는 따로 4대보홈을 납부하지 않는걸오 알고있믄데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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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직장에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별개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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