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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콩중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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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 취업하여 4대보험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다시 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 이번에 직장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4대보험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받고있는 국민연금에서 줄어든다거나,,,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가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료가 별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다시 납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취업하신 경우라도 별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실 경우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