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대가 공급가액?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서비스업종입니다. 작년기준 7천5백이면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하던데, 이때 7천5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의액의 공급대가가 기준일까요? 아니면 공급가액이 기준일까요?
관련 법령도 찾아보고 했는데,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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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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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전체를 매출로 잡기 때문에,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제외한 부분을 매출로 잡습니다.
관련해서 작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소득금액 총액을 보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를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다면 공급대가가 곧 매출액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다면 공급가액이 곧 매출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