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전년도 공급가액의 8천만원 미만이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이 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의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처음 등록하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