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차이일 뿐 소득세는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대상이십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과 기타 의제매입세액 또는 신용카드세액공제 등 해당되시는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 시 지급받는 매출세액에 매입 시 지급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으셔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