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혹시 내년 1월부터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던데..
그럼 올해 7~12월까지 발생한 매출도..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법조항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