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금 이체등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한 업체에서 돈을 대표로 받아서 6명의 근로자한테 돈을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예로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6명의 근로자에가 각각 25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는데 A업체와 B업체가 6명의 계좌에 일일이 보내기 힘드니 6명중 대표 한명에게 300을 보내고 근로자 한명이 자기꺼 빼고 합산해서 일하는동안 매달 50씩 5명의 근로자에게 재 송금 해줬을때 문제 될만한게 있나요?
현금이 아니라 계좌 이체를 해줘서 모든 송금 이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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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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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제대로 국세청에 인건비신고 및 납부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면 문제될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체끼리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