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려 가려는데 제가 벌금 수배령이 나와서
제가 중고나라에서 컴퓨터를 사기로해서 안전결제를 안하고 그냥 계좌로 넣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받을려하는데 자꾸 안주고 그래서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려 가려는데 제가 지금 벌금이 4백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소할때 제 신분증 볼때 그런거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것때문에 고소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엄청 큰 금액은 아니나 ..56만원이긴한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큰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나 말씀해주신대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400만원에 대하여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벌금을 납부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