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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키위29
강한키위2921.11.03

운전자보험들때 오토바이 고지를 안하고 가입해도되나요??

오토바이 랑 자동차 둘다 운행을 하는데

아주 가아끔 ~~~씩 운행합니다

그래도 오토바이 운행하다 난 사고건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면

가입이나 가능하지요??

그리고 가입시 자동차 운전에 대한 사고는 청구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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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 답해 드립니다. 답변내용은 보험사/보험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준비및 보험가입시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숨기고 가입은 가능하겠지만,

    추후 사실을 숨긴것에 대해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책임이 따릅니다.

    질문 주신것 처럼 오토바이 사고 청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시까지 보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고지위반으로 지급거절을 하더라도

    계약자의 잘못이 있을때는 분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문제없이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파생되는 책임까지 꼭 염두에 두셔야 하므로

    저는 제대로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는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오토바이는 어차피 면책이라 고지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 등 형사건 처리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를 하는 비용 보상 보험입니다.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하셔도 되나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륜차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