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금요일) 후 복직 시 주말 급여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회사 내 직원이 2024.9.27.(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9.28.(토) 복직일 이지만, 주말근무가 없는 회사라 실제로는 9.30.(월)에 첫 출근을 합니다.
(일용직, 계약직X 정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9월 급여는 9.28.(토)~9.30.(월) 3일 지급되나요? 아니면 실 근무일 9.30.(월) 1일만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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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되고 일한 날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리 계산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복직일 부터 일할계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