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4. 05. 01:15

음식에 사용하는 새로운 소스를 만들었는데

이런것도 특허/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ㅋㅋ

기존 나온 유명한 소스 두개를 섞으니까 괜찮은거같아서

다른 제품이 있는지 검색해보니 없네요

저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보호받으려면

특허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광일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음식의 새로운 소스도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물건발명인 새로운 소스와 방법발명인 소스의 제조 방법은 각각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나온 유명한 소스 두개는 특허법상 이미 공개된 종래기술이 두개인 것으로 이를 단순히 섞어서 새로이 만든 하나의 소스나 그러한 제조 방법은 특허법상 진보성이 없는 단순한 공지된 기술의 주합으로 특허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두개의 유명 소스에 본인만의 노하우인 추가의 재료를 섞어서 새로운 하나의 맛있는 소스를 만들거나 두개의 유명 소스를 섞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특유의 기술적 제법 노하우로 인하여 맛있는 새로운 하나의 소스가 탄생되었다면 이는 각각 물건인 소스나 방법인 소스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신청시 상기 부분을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명세서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이를 심사관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만의 소스에 대한 노하우 기술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심히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변리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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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방법·제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물건 발명은 물품과 물질 발명으로 나뉘는바, 소스와 같은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법 소스와 같은 음식물 자체에 대한 물질 특허의 경우 침해자가 모방한 소스의 성분을 특허권자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 소스의 핵심 재료 및 그 혼합 비율을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특허 출원을 하는 전략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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