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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담비1
위용있는담비122.04.01

저의 연말정산 실제금액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시, 사내 프로그램에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경팀에서 연말정산을 도와주고있는데요

요즘 연말정산금액을 할부로 하여서 월급에서 공제되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연말정산으로 토해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사내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가 아닐수 도 있어서 정확히 얼마를 연말정산으로 토해냈

는지, 다달이 몇개월에 거쳐서 할부형태로 급여에서 공제되는거 같은데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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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임직원의 년간 총급여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며, 환급이 발생한 경우 임직원에게 환급하여 주고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이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납부하고 급여에서 일정기간 차감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회사는 연말정산내역을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에서 차감해 나가는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와 급여에서 차감해 나가는 금액을 알고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 결과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끝이 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정보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 비과세 및 감면소득은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를 냈는지 등 상세하게 나와있는 문서로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본인이 출력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 등을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이 가능한 것이며, 추가납부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 MYHTS에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