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운영계약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해지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 등에 입점은 직영점만 가능하여 가맹본부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대차 형식으로 가맹점주와 위탁운영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지할 때인데요.
가맹사업법상에는 10년 갱신요구권 보장과 해지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데
만약 백화점과 본부 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대차가 종료되며 가맹계약도 종료된다는 특약을 거는 경우
이것이 효력이 있나요???
가맹점주가 많이 불리해 보이긴 해서 안될 것 같지만
일단 모든 투자,설비,임차료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하였고 점주는 매출수익에서 일정 수수료, 로열티만 내는 형식입니다.
임차료까지도 가맹본부가 내는 입장에서 본부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