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건물 임료 지급기간?
재개발사업지역의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증여받게되었는데, 토지주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에 답변주신것처럼 증여이후부터 납부는 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지역은 올해 3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이주도 거의 마무리되어 연내 철거가 시작된다면
제가 토지소유주에게 언제까지 임료를 지급하는게 적정기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유주 역시 재개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 대상이라면 해당 철거를 위하여 퇴거하여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는 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