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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칼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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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무허가건물 임료 지급기간?

재개발사업지역의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증여받게되었는데, 토지주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에 답변주신것처럼 증여이후부터 납부는 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지역은 올해 3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이주도 거의 마무리되어 연내 철거가 시작된다면

제가 토지소유주에게 언제까지 임료를 지급하는게 적정기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유주 역시 재개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 대상이라면 해당 철거를 위하여 퇴거하여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는 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