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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얼마 걸려요?

저번년도에 사업시행인가 허가 떨어져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은 현재 잘 끝났고

올해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현금청산자들과는 협의가 잘 이뤄진

상태입니다. 원래는 2025년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목표로 했지만 분담금, 공사비 문제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올겨울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1.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는 언제 날까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주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2. 이주비 지원 대부분 최대 얼마까지 해주나요?

3. 이주를 하고 바로 착공하고 완공하는데

대부분 시간 얼마 걸리나요?

4.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이면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분담금 산정, 조합원 간 이견, 공사비 협상 등 변수가 발생하면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질문에 제시한 것처럼 올해 안에 관리처분 총회 및 인가 신청이 예고된 상황이라면 일정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비는 금융기관 대출 형식으로 제공되며 보통 감평가의 60~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이주 및 철거가 약 2년 정도 걸리며 준공까지 3.5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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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개발 사업의 주요 단계 중 하나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 신청, 감정평가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소송이나 이견이 없는 경우라도 약 1.5년 ~ 3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당초 목표였던 시기(2025년)보다 지연되는 것은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의 협의, 공사비 문제, 행정 절차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흔히 발생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은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이주 공고를 하며, 이주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조합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조합의 조기 이주 독려 방침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 명도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이주비는 정비사업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합원에게 대여(대출)를 알선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무상 지원이 아니며, 입주 시 상환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한도(예: 40~60%) 내에서 결정됩니다.기본 이주비 외에 조합의 자금 여력에 따라 추가 이주비(무이자 또는 유이자)를 별도로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어 총 지원액은 사업장마다 크게 다릅니다.결론적으로 최대 얼마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조합이 정한 기준과 조합원 개개인의 감정평가액, 대출 규제(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3->이주가 시작된 후 완전히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미이주자 명도 소송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아파트 공사 기간은 약 3년 ~ 4년 정도입니다.따라서 이주가 완료된 시점부터 새 아파트 완공(입주)까지는 총 4년 ~ 6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대단지라는 사실만으로 사업 진행이 무조건 원활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장점은 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역이 현재 현금청산자 협의에 진척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이 잘 해결되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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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는 개발사업별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2년내 마무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관리처분인가에는 조합원의 분양 및 권리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에 가장 조합원간 의견차이가 심하게 발생될수 있어 이를 수렴하여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소요가 되기 떄문입니다.

    2. 이주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의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주택감정평가액의 60~70%수준으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3.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해당 공사규모나 진행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2~3년내 마무리가 됩니다.

    4. 사업진행이 원할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규모보다는 시행사와 조합원들간 의견일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사실상사업이 원할하지는 각 개발사업마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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