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주비 관련 문의 드려요~
관리 처분 인가가 6월에 났고 올해 말 부터 이주를
예정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일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재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지역은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보유기간은 3년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시작이되면 권리가액의 40%~60% 이주비집단대출로 조합원 또는 세입자를 이주시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DTI 6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