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법인세 계상액 잘못 입력했을경우
작년도 법인세가 2,215,450원인데
2,427,900원으로 잘못 계상한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는 위에금액으로 하고 잘못 계상된거 반영해도 법인세는 동일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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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이금액이 크지 않아 마이너스 법인세비용 정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법인세 2,427,900원 / 보통예금 2,215,450원
/ 법인세비용 212,45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과다계상한 상대계정과 상계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