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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급여 수급중인데 기타소득 발생하면?

산재로 휴업급여 수급중인데 기타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부동산 경매,공매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 자동차 경매,공매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두가지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만큼 휴업급여에서 공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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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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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수급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매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매를 업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급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수급 중 기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