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교통사고시 다리 골절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택시가 어린이와 사고가 나서 현재 다리 골절로 수술을 하고 철심을 박아 놓은 상태 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 초등5학년에 사고가 나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이 되어서 성장이 멈출때 가지 지켜보는게 나은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 초등5학년에 사고가 나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리골절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부위인지? 즉 성장판손상이 되었는지여부? 현재 성장에 어떤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약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조건상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위와 같이 알수 없으나, 핀제거예정일등을 고려하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상세한 것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사고의 경우 성장할때까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사고 후 3년 이상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판 손상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합의 부분은 현재 자녀분의 치료 상태를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성장판에 부상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면담후 종결을 생각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장판이 다친 경우라면 치료 및 검사를 꾸준히 받으면서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후유장해가 불인정되면 보상금은 소액에 불과할 컷입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성장판 손상이 있는 다리 골절의 경우 경과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합의를 보아도 되며 6개월, 1년에 한 번 정도 다리 상태를 점검하는 경과 관찰 진료를 지불 보증을 받아 하게 되면 그때 부터 다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되어 후유 장해가 발생한다면 보상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