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공제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식에게 2019 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2000만원 한도 증여세 없음) 하였고, 2024년 직계존속이 1000만원 증여 (증여세 10% 인 100만원 납부) 한다면 공제기간 리셋되는것은 2029 년 (29년에 다시 2000만원 증여시 증여세 면제?) 으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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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단위가 아닌, 연속의 개념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증여받을 때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3천만원(24년 1천+29년 2천)이 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기납부한 세액 1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부담세액은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에 1천만원 증여하고 100만원 납부 29년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9년 증여세 신고 시에는 총 증여재산 3천만원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하고
세율적용 사전증여재산공제 100만원 하여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