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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멋진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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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공제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식에게 2019 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2000만원 한도 증여세 없음) 하였고, 2024년 직계존속이 1000만원 증여 (증여세 10% 인 100만원 납부) 한다면 공제기간 리셋되는것은 2029 년 (29년에 다시 2000만원 증여시 증여세 면제?) 으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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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단위가 아닌, 연속의 개념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증여받을 때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3천만원(24년 1천+29년 2천)이 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기납부한 세액 1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부담세액은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에 1천만원 증여하고 100만원 납부 29년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9년 증여세 신고 시에는 총 증여재산 3천만원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하고

    세율적용 사전증여재산공제 100만원 하여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