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제한 계약갱신권은 과연 무엇인가요?
기사에서 어떤 의원들이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발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도대체 이런 법안의 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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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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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횟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측에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빈번한 이사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현재 상가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임차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