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

10년동안 현금으로 받은 근로급여를

10년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받앗는데

뒤늦게 신고를 연도별로 나눠서 할수 잇나요??

예를 들어 연 2400을 10번으로 나눠서 소득신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혼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에 대하여 그 제출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과거 연도별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가산세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만약, 미래 10년동안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