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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자애로운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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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년 가입 1세대 실비 가입자 입니다.

통원한도 하루 10만원, 입원한도 100%(3천만원 내)

담낭절제술을 받기 위해 다음주 대학병원에 입원합니다

위와 담낭 두 장기에 걸쳐서 종양이 발생하여(복부CT,복부MRI촬영 완료)

폐도 불안해서 수술 후 입원 중에 저선량폐CT도 찍어보고 싶은데 비급여 항목이고

입원 중 촬영하게 되면 이것도 실비 적용 받아볼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낭절제술관련된 검사 및 치료 등은 보상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폐의 경우에는 담낭과 관련없는 치료로 분류되어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의에게 해당 검사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중이라 해도 그냥 궁금해서가 아닌 이상소견이나 질병과 관련이 있어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하게되는 검사비용은 입원의료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청구하고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실비에서 예방차원의 의료비 해당질병과 관련없이 막연히 하는 검진이나 검사비용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007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은 보통 입원 치료 중 의사에 소견에 따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된 비급여 검사(저선량 폐CT포함)에 대해서도 실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진의 필요 소견에 따라 촬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1.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진료비 계산서, 3. 입/퇴원 확인서,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하실때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