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고 입원 관련 질문입니다.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입원치료비 1년에 3천만원 입니다.( 2025년 사용X )
이번주에 수술로 지방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최소 6일 입원 예상 )
1인실은 실비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인실부터는 실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상급병실을 사용하게되면 1인실 2인실 상관없이 기본병실 기준과의 차액을 50%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으로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의료비라고 하시면 입원의료비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급병실료는 하루 10만원 한도로 비급여항목의 입원비의 50%로 보상 가능합니다.
일반 병실[병원마다 다륾]이 6인실 기준이라고 가정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그 경우에 다 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아마 상해의료비 기준의 상급병실료 면책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실로 입원하셔도 해당병원의 2인실기준 50% 보상됩니다.
2인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병원의 2인실 산출수가가 있다면 해당수가로 없다면 1인실 기준 5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병실은 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1~2인실은 50%한도내에서 하루에 최대 10만원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해당병원 2인실 기준 50%, 2인실은 현재 건보 적용되어 100%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