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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입원일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실비에

상해입원일당은 1만원

질병입원일당은 3만원

이렇게되어있는데

지금 한의원 입원중인데

상해코드1

질병코드1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질병일당으로 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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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입된 담보에 해당하면 보상이 됩니다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을 했는지 아니면 다쳐서 상해로 입원을 하였는지 알고 있을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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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분류코드가 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만 기재해서 발급이 되는지 여쭤보시고, 발급되시면 해당 서류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주상병코드에 질병분류코드로 분류가 된다면 그 또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일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사유가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판단해서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해와 질병이 동시에 있어도 둘 다 지급되지 않고 주된 입원 사유 하나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코드가 주요 입원 사유가 된다면 질병입원일당인 3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상해와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해의 부위가 질병과 연관되지 않았다면 그 부위에 대해서는 상해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연, 외래, 급격의 3요소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입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지에 질병코드가 주된 사유로 질병인지 상해인지 명시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같이 들어있는 보험안의 입원특약에서 입원일당을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주상병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로 지급해줍니다. 한의원에 대한 입원또한 입원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일 경우에 해당되며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질병에 해당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사유에 따라 보장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진단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주상병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보통 디스크가 S(상해)코드와 M(질병)코드가 같이 나와서

    청구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