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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편안한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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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 요구(구매자는 환불 거절 상태)

최근 7월에 온라인 중고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4만원(전액입금함)이었으며 3주가 가까이 되도록 판매자가 연락을 주지 않아 제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고 받았더니 갑자기 본인이 타지에 간 상황이라 배송이 어렵다며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상황에 이제 와서 환불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어이가 없어 환불을 거절하고 배송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계속 말을 돌려하거나 쓸데없는 말만 할뿐,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배송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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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환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약정에 의한 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중고 거래 시 판매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상태라면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판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발송 후에는 판매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