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피해보상이 될까요?

2022. 02. 16. 01:08

저희집 강아지가 입질을 당해 혓바닥을 3mm 물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봉합할 정도는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평생 살아가는데 혓바닥 흉이 남는다고 하고 하네요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으니까 화가 나서 가해자측에 피해보상이라도 해주라고 하니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료도 잘안먹고 물에 뿔려줘야 먹습니다

혓바닥 물렸을때 이빨이 부딪치면서 뿌리 손상이라도 됬는지 확인하려고 부딪쳤을까봐 X-ray 값이라도 책임지라고 하니까 또 법적으로 하라고 하네요

가해자측에선 병원에 약값만 준다고 하는자체가 화나고 혓바닥이 아픈지 밥도 제대로 안먹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여야되고 마음 편히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케어만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인 저도 답답하고 아직 4살밖에 안된 아이가 얼마나 아플지 눈물밖에 안나오네요

재물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제대로 된 치료도 못해준다고 하는데 법으로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답변의 정확성은 높지않겠으나 경험적으로 보았을때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면 재물손괴와 기타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공방이 상당히 지리한 과정이고

목줄 착용여부와 사건발생 장소, 광견병 예방접종여부에 따라 책임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하니 이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소송의 절차와 과정이 매우 스트레스받는 과정이 되겠기에 적당히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마음 한켠에서는 꼭 끝까지 진행하셔서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을 벌하여 반려문화에 이바지 하시길바라기도 합니다.

2022. 02.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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