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링중 개물림사고 견주쪽에 배상청구/소송 되나요

정신적 피해를 입음, 주로 사용하는 손을 물려 현재 입원중 손가락 한쪽 신경하나가 끊어짐 후에미용수술도 해야됨 강아지가 무서워져서 정신과도 갈예정입니다. 손 20바늘 넘게 꼬메고 수술 3회했습니다

견주 측에서 보험를알아보니 호텔링을맡겨 책임이없다라는 통보를 하고 회복잘하시고 죄송하다는 연락후 연락이없습니다

(호텔링중 강아지가 밖으로 도망침 도망친 강아지 잡다가 3번 물림)

소송 진행, 분쟁 및 합의 지원, 서류 작성 (소장, 내용증명 등

호텔링중 개물림사고 견주쪽에 손해배상청구와소송 진행, 분쟁 및 합의 지원, 서류 작성 (소장, 내용증명 등 소송하고싶습니다.

견주쪽 책임이있나요 제가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입증자료는 청구인이있고 견주쪽에서 의무고지를 안하셨습니다. 밖에 안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나갈려고 한 틈에 나가버림 타 업체에선 하네스도 하고 있었지만 업체엔 말도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물의 점유자나 보관자가 책임을 지므로, 호텔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위탁 업체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견주가 반려견의 탈출 성향이나 특이 특성을 업체에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견주를 상대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신경 손상과 정신적 충격 등 피해 규모가 크므로 기지출된 치료비 외에도 향후 미용 수술비와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소장이나 내용증명 작성 전 사고 경위와 고지 의무 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법률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분쟁 해결 및 합의 지원 등 전반적인 소송 절차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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