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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능한항정살

여전히유능한항정살

전월세 하자로인한 중도퇴실 문의 ㅜㅠ

40년된 규축아파트 거주중

이사온지 4개월차 입니다.

계약 전 너무 오래된 샷시라 계약이 꺼려져 고민을 엄청하고 중개사한테도 말했지만 오래되어도 집주인이 수리를 했기때문에 외풍 걱정 안해도된다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11월까지는 크게 춥지않았지만 그래도 강바람이 많이 부는곳이라 외풍이 좀 있어 방방마다 커튼을 달고 뽁뽁이 부착 문틀이 아구가 안맞아 벌어지는 부분들도 틈새막이로 매꿔가며 지내보려했습니다.

그러나 가스비가 2주치가 14만원 12월 37만원 1월 47만원 나왔습니다.

심지어 12월은 아기가 이집 이사오고 감기를 달고살다가 결국 폐렴 중이염으로 입원을 해서 거의 집에 없었구요.

결국 이번달 관리비를 보고 임대인께 말씀드렸고

보일러의 문제일수있어 이리저라 사람 불렀으나

결국 업체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으로 인한건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임대인께 노후 샷시로인한 외풍은 막아주시거나 수리 부탁드린다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약했으며 본인은 정상적인 집을 내놓은거라 주장합니다 그래놓고 이 샷시로 20년을 편하게 살았고 제가 세번째 세입자라 합니다 ㅋㅋ

그럼 샷시가 30년은 됬다는건데 본인은 정상적인걸 내놨으니 고장을 제가 냈다 이야기하더니

불편하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 하시더라구요.

추워질때 이사워서 창문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잘 안열려서 이사청소 담당자들도 문틀 청소는 거의 못했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집주인분께서 불편하면 나가하시니 중도퇴실 말씀드리고 복비는 부담 안하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하자 부분들 말씀드리며 어쩔수없이 나가는거다 설명 하니

그제서야 문틈 벌어짐등 인테리어 업자 데려와서 확인 하겠다 하시더라구요

이정도 외풍은 여름되면 전기세 폭탄일텐데

벌써 겁이납니다..

집 월세 + 관리비 다해서 130정도 나가요

이동네 가족들이 살아서 평균 관리비를 아는데

100이안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좋은곳에 사는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사한지 얼마안됬지만 이사비 추가 부담하더라도 너무 이사가고싶습니다.

손해없이 이사 나가는 방법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중도퇴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외풍으로 인한 과도한 난방비 부담과 거주 안전 문제, 특히 영유아의 건강 악화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임차인의 귀책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복비 부담 없이 퇴실을 협의하거나, 협의 불성립 시 법적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노후 자체가 곧 하자는 아니지만, 외풍이 심각해 정상적 주거가 어렵고 보일러 점검 등으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하자로 평가됩니다. 계약 전 중개사의 설명으로 신뢰를 형성했다면 그 신뢰 위반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 대응 절차 및 입증
      외풍 정도를 확인한 설비업체·인테리어 업자의 확인서, 난방비 내역, 병원 진단 기록, 창호 개폐 불량 사진·영상 등을 확보하십시오.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구와 상당 기간을 부여한 후 불응 시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퇴실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의사항
      임의로 퇴실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수 제안이 뒤늦게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