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돈 빌려주고, 부모가 그 돈을 대신 갚는 경우
여동생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고 5년 후에도 상환 못 할 경우 어머니가 대신 원금을 갚는다(무이자)는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증 선 가족 간 차용증 유효한가요?
만약 여동생이 5년 후 못 갚아, 어머니가 원금을 갚을 경우 제가 어머니한테 6천만원을 받게 되는데,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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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갚은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