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일하는중손가락보상????????

전직장다니면서 박스옮기고나르는그런일인데요 지금은퇴사를했고 쉬는중입니다

일할때도그랬지만 손가락이 너무 아팠는데 일할땐 참고 했어요

바뻤으니깐요 아프다고 말도못했고요 암튼 쉬는날엔 그남아괜찮았는데 지금 쉬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이젠 주먹을 꽈쥘수가없어요 손가락뼈고 너무아프네요 이건 보상안될까요??절차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했더라도 해당 질병이 종전 사업장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라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스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은 손가락 관절과 인대에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맘, 이에 대해서 진료를 통해 "오랫동안 박스를 반복적으로 나르는 일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업무와 통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근로복지공단 상담 전화(1588-0075)나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업무상 질병 산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후 신청 절차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산재용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