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라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스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은 손가락 관절과 인대에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맘, 이에 대해서 진료를 통해 "오랫동안 박스를 반복적으로 나르는 일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업무와 통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근로복지공단 상담 전화(1588-0075)나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업무상 질병 산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후 신청 절차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산재용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