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파리93
해외주식 약 1억정도 수익이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증여한 금액과 제 돈으로 부동산 구입할때 단독으로 제 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증여 관련해서 혹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 후 이 자금으로 증여자가 본인 자금과
합산하여 부동산을 취득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양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 양도대금을 본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본인이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배우자가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금전은 배우자의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자금으로 질문자님 단독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