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신랄한파리93
신랄한파리93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부동산 구입할때 명의

해외주식 약 1억정도 수익이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증여한 금액과 제 돈으로 부동산 구입할때 단독으로 제 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증여 관련해서 혹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 후 이 자금으로 증여자가 본인 자금과

    합산하여 부동산을 취득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양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 양도대금을 본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본인이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배우자가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금전은 배우자의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자금으로 질문자님 단독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