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지분의 양도? 또는 권리 문의 (가족)??
안녕하세요
자동차 지분 문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자동차 인줄 알았는데 지분이 와이프 : 처체 = 50% : 50% 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처제의 지분을 인수 할 경우 50%에 대한 지분의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계산은 이게 맞나요 ??
(예시 : 자동차 금액 4000만원, 2000만원 (50%의 대한 지분), 취득세 7%) / (취득세 = 2000 * 7% = 140만원)
자동차 등록소에서 해당 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큰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
이것저것 처리해야할것들이 많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