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분의 양도? 또는 권리 문의 (가족)??
안녕하세요
자동차 지분 문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자동차 인줄 알았는데 지분이 와이프 : 처체 = 50% : 50% 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처제의 지분을 인수 할 경우 50%에 대한 지분의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계산은 이게 맞나요 ??
(예시 : 자동차 금액 4000만원, 2000만원 (50%의 대한 지분), 취득세 7%) / (취득세 = 2000 * 7% = 140만원)
자동차 등록소에서 해당 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큰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
이것저것 처리해야할것들이 많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처럼 취득세를 내는 것은 맞고, 만약 무상으로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등기 접수하는 날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지분 취득 시점에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액만 확실하시다면 계산방법은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신 후 그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납은 불가능하지만 등록소에 한번 사정을 설명하시고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