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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남생이208
대범한남생이20821.08.23

자동차 지분의 양도? 또는 권리 문의 (가족)??

안녕하세요

자동차 지분 문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자동차 인줄 알았는데 지분이 와이프 : 처체 = 50% : 50% 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처제의 지분을 인수 할 경우 50%에 대한 지분의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계산은 이게 맞나요 ??

(예시 : 자동차 금액 4000만원, 2000만원 (50%의 대한 지분), 취득세 7%) / (취득세 = 2000 * 7% = 140만원)

자동차 등록소에서 해당 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큰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

이것저것 처리해야할것들이 많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처럼 취득세를 내는 것은 맞고, 만약 무상으로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등기 접수하는 날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지분 취득 시점에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액만 확실하시다면 계산방법은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신 후 그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납은 불가능하지만 등록소에 한번 사정을 설명하시고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